「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말초혈(조혈모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