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5%EA%B8%B0%EB%93%B1+%EC%9D%B4%EC%8B%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6000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