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