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