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17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0]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9]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대중교통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②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③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참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6]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 사례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66].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