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지원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5]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5%EA%B8%B0%EB%93%B1+%EC%9D%B4%EC%8B%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6000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4] 장제비 등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