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