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복지 14

[정신질환 정보10]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

[정신질환 정보9]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

[정신질환 정보8]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정신질환자는 자의(自意)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

[정신질환 정보2]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2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