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