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정보 4

[정신질환 정보16]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정신질환 정보6]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정신질환 정보2]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2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정보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니코틴 사용에 따른 장애, 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조증 및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강박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장애,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61쪽 참조). ※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