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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81]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

[건강보험 정보14]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건강보험 정보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분 공단의 부담금액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