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