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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