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보 5

[순천시 코로나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안내 ○ 기 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 : 2022. 4. 18. 05시까지 유효 - 실내,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 2022. 4. 24. 24시까지 유효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ㆍ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고시문 1부. 끝.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527 새소..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3.(월) ~ 1. 1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개 업종(백화점‧대형마트) 추가 ※ 시행 : 2022. 1. 10.(월)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022. 1. 10.~ 1. 16.) - 방역패스 적용대상(연령) 확대 / 2022. 3. 1.(화) 시행 (현행) 19세 이상 ➜ (조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청시청 http..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 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 내 용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8명까지(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1명으로 강화) - 방역패스 확대 적용(기존 유흥시설 등 5종에서 추가로 신규 11개 업종 의무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22.2.1.부터 기존 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조정)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 ​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321

[순천시 코로나 정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0. 12. 24. 00시 ~ 2021. 1. 3. 24시 ○ 주요내용 : 대상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등 (붙임 참조)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 -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 음식점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영화관 :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