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기 간 :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