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기 간 :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126
새소식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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