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8]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8]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4호, 2020. 9. 14. 제정·시행) 제3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