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8]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든든통증 2023. 10. 27. 07:36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