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7] 감염병 환자 격리-일반 감염병 환자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위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연명의료결정제도31]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3

④ 환자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