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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1]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든든통증 2019. 12. 31. 13:42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첫번째,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ㅁ 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

ㅁ 1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연장근로

ㅁ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연장근로 시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의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연장근로 등 급여 가산 지급

ㅁ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ㅁ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ㅁ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기간

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ㅁ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후단).

휴가의 사용

ㅁ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및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 산정

Q.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기존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 친화적인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즉,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라도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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