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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임신과 출산16] 세금혜택

든든통증 2019. 12. 31. 13:41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마지막, 세금혜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출산축하금 지원의 실시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ㅁ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ㅁ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ㅁ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ㅁ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자녀세액공제제도

다자녀추가공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ㅁ 1명인 경우: 연 15만원

ㅁ 2명인 경우: 연 30만원

ㅁ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ㅁ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ㅁ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ㅁ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동차 취득세 경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ㅁ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ㅁ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ㅁ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대체취득[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

ㅁ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지원 내용 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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