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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2] 근로시간 단축

든든통증 2019. 12. 31. 13:43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두번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유연근무제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ㅁ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참조)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제2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참조)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참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시간선택제 참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시간선택제 참조>.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참조)

채용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0호, 2019. 5. 31. 발령·시행) 제2조제1호나목 참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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