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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든든통증 2019. 12. 31. 13:44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복지정보 세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포함 여부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 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기면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 9.) 참조>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 분할 사용 방법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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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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