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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8] 양육지원/어린이집 등

든든통증 2019. 12. 31. 13:49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여덞번째, 양육지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 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위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직장어린이집 이용 차별금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Q.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316 ~ 332면 참조).

만약,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 시행(2020. 3. 1. 시행 예정)

Q.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 어린이집에 맡겨둔 아이를 제때 찾을 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A. 「영유아보육법」(2019. 4. 30. 개정, 2020. 3. 1. 시행)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다음과 같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및 제17조제2항).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또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ㅁ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자녀

ㅁ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자녀

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자녀

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ㅁ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녀

ㅁ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ㅁ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이용 방법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1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ㅁ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ㅁ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함) 제공동의서

ㅁ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ㅁ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수당 지원

Q.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인 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요.

A.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4조).

즉,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7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또는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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