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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6] 가족돌봄휴직

든든통증 2019. 12. 31. 13:47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여섯번째,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전단).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후단).

※ 근속기간 포함 여부

Q.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그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본문).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7호).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ㅁ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ㅁ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ㅁ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ㅁ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ㅁ 연장근로의 제한

ㅁ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ㅁ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신청 방법

ㅁ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8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ㅁ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ㅁ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연기 신청

ㅁ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2조제2항).

ㅁ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2항제2호).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신청 철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3조제1항).

신청 무효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3조제2항).

ㅁ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ㅁ 양자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ㅁ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종료 사유의 통지

ㅁ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1항).

ㅁ 사업주는 위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2항).

휴직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3항).

ㅁ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ㅁ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ㅁ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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