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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7] 가족돌봄휴직 문답

든든통증 2019. 12. 31. 13:48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일곱번째, 가족돌봄휴직 문답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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