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10] 문답 정보

든든통증 2019. 12. 31. 13:5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열번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답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