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4]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2

든든통증 2020. 3. 25. 19:33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4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정보2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입원치료나 자가(自家)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치료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1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자가치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의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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