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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3]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든든통증 2020. 2. 27. 20:19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3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규제「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규제「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2019. 8. 1. 발령·시행) 제7호라목].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감염병 중 페스트, 바리어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위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호).

감염병 환자 치료

자가치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자가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자가치료의 방법

- 자가치료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독립된 방)에 있어야 합니다.

- 위에 따른 자가치료가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합니다.

-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간병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치료의 절차 등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들 중 자가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가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치료 대상자의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의 경우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접촉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합니다.

입원치료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제7호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위에 따른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입원치료의 방법

- 호홉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함)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다만,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합니다.

-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합니다.

-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해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원치료의 절차

-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합니다.

-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해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리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 거부 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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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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