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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1] 감염병 신고 문답

든든통증 2020. 2. 27. 20:17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1, 감염병 신고 문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신고 방법조회수: 5593건 추천수: 1777건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명,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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