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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2] 감염병 보고

든든통증 2020. 2. 27. 20:18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2, 감염병 보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 보고 체계

보건소장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 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매주 1회

그 밖의 보고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2항).

재난상황의 보고자(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반시설의 장을 말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이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호).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후단).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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