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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3] 자원봉사자 관련 법제

든든통증 2020. 4. 30. 09:2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3, 자원봉사자 관련 법제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포상,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비·입원비·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損壞)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포상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1항).

-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2항).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이 포함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제2항 및 제3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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