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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

[노인복지61]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한가요?가정간호는 원래 환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지만,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1두16841)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가정간호 장소는 반드시 자가 소유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도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가정간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의료·복지 정보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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