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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11] 보호소년 및 수형자의 봉사활동

든든통증 2020. 4. 30. 09:35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1, 보호소년 및 수형자의 봉사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보호소년의 봉사활동

보호소년의 인성교츅을 위한 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수형자의 봉사활동

수형자의 봉사활동

수형자는 교화(敎化)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항).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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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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