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자원봉사13] 의료봉사활동2

든든통증 2020. 4. 30. 09:3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3, 의료봉사활동2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무자격자의 수지침 무료봉사 시술행위 가능 여부

일반인이 무료봉사활동으로 수지침 시술을 해도 되나요?

1. 침술(수지침 포함)이란 침으로 인체 내의 경락계통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으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 및 1962년 이전의 규정에 따라 ‘침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만이 침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렇듯 의료행위를 국가에서 규제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위한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한의사 또는 침사가 아닌 자는 무료의료봉사를 명목으로 하더라도 침술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침·뜸 의료봉사 가능 문의

무자격자도 침, 뜸 시술행위가 가능한지요? 침구사제도 부활계획은 없는지요?

1.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으로 잘못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일정한 검증을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엄격히 제한(동법 제27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2. 침으로 인체 내의 경락계통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침술’은「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 및 1962년 이전의 규정에 따라 ‘침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만이 침 시술을, '뜸'시술은 '구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도입으로 침구과 전문의 과정을 마련하여 2002년부터 침구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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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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