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2, 의료봉사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의료봉사활동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제1항).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를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를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수의사의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수의사의 봉사활동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으나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 포함)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은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조제행위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제3항제4호).
※ 약사는 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제4항제12호).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3 |
<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의료행위 >
Q. 약사 및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고 뜸·부황·물리치료용 테이프 부착·찜질을 실시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뜸·부항 등의 시술은 한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이 아니라면 외국면허 소지자 및 의과대학생 등이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
의사의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 배치
의사의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 배치
소방청장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해 응급처치를 지도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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