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자원봉사12] 의료봉사활동

든든통증 2020. 4. 30. 09:35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2, 의료봉사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의료봉사활동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제1항).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를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를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수의사의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수의사의 봉사활동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으나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 포함)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은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조제행위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제3항제4호).

※ 약사는 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제4항제12호).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3

<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의료행위 >

Q. 약사 및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고 뜸·부황·물리치료용 테이프 부착·찜질을 실시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뜸·부항 등의 시술은 한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이 아니라면 외국면허 소지자 및 의과대학생 등이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 배치

의사의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 배치

소방청장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해 응급처치를 지도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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