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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13] 뇌사자

든든통증 2022. 5. 23. 16:35

 

뇌사자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