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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