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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16] 뇌사판정 요청

든든통증 2022. 5. 25. 15:30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전문의사나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