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3&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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