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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6]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든든통증 2022. 7. 27. 16:28

출처: 생활법령정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