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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8]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3

든든통증 2022. 8. 22. 16:18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금지행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