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8]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든든통증 2019. 8. 26. 11:42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여덞번째, 치매 재가급여 지원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려요.

※ 아래의 재가급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131 ~ 17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3. 이동서비스

4.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그 밖의 재가급여 서비스

몸이 불편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89호, 2018. 5. 8.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

서비스 내용

연간 160만원의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를 직접 사거나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재가급여

서비스

복지용구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치매,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복지용구 - 구입품목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차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비용의 일부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수급자 중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호, 2019. 1. 29. 발령, 2019. 2. 1.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일부부담액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

1,456,400

218,460

131,070

87,380

면제

2

1,294,600

194,190

116,510

77,670

3

1,240,700

186,100

111,660

74,440

4

1,142,400

171,360

102,810

68,540

5

980,800

147,120

88,270

58,840

인지지원

551,800

82,770

49,660

33,1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11쪽 참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재가급여에 대한 이용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3. 위 1.과 2.를 제외한 사람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Q.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가족요양비에 한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동 956-2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