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7] 시설 입소비용 지원정보

든든통증 2019. 8. 26. 11:4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일곱번째, 치매 시설 입소비용 지원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입소 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 발령, 2019. 1. 1. 시행) 제2조제2항 참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절차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시설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노인요양시설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설 입소비용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호, 2019. 1. 29. 발령, 2019. 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분류

장기요양

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일부부담액(30일 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

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요양

시설

1

69,150

2,074,500

414,900

248,940

165,960

2

64,170

1,925,100

385,020

231,010

154,000

3-5

59,170

1,775,100

355,020

213,010

142,000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

60,590

1,817,700

363,540

218,120

145,410

2

56,220

1,686,600

337,320

202,390

134,920

3-5

51,820

1,554,600

310,920

186,550

124,360

< 출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15쪽 참조>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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