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6] 치매 약 지원 신청 정보

든든통증 2019. 8. 26. 11:37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여섯번째, 치매 약 지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액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지원 신청 방법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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