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5] 치매 관련 시설 선택 시 참고하세요.

든든통증 2019. 8. 1. 17:2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다섯번째, 치매관련 시설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치매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간보호시설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요양병원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75쪽>

※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하나요?

※ 아래의 치매 관련 시설 선택에 관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의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73 ~ 7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설 선택 방법

치매 노인을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 노인에게 적당한 것은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기

치매 노인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돌봄자의 건강 악화 및 부담 증가,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음의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 관련 시설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치매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없을 때

- 치매 노인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에 병발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시설 입소 시 고려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비용

-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

- 치매 노인의 증상과 중증도 맞는 프로그램

-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간식

-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 안전대책

- 시설 직원의 태도

-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

- 정기적인 건강체크

-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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