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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49]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든든통증 2022. 9. 20. 08:29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등록 신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2).

 

등록 결정 및 통보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신청인은 조직기증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록의 말소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직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은 말소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