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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50] 인체조직의 채취

든든통증 2022. 9. 23. 15:15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부 및 검시의 필요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22호, 2018. 2. 2. 발령·시행)].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리게 되면 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