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든든통증 2019. 8. 26. 11:4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열번째, 치매관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아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27 ~ 21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해요.

A.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6쪽>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 외 A, B,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2.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4.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사람(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2.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사용

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24시간 또는 48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및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110% 미만

기준 중위소득110%이상 ~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140%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41,000원

57,000원

73,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54,000원

77,000원

97,000원

단기

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6,000원

51,000원

65,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72,000원

102,000원

130,000원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50쪽 참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비스

이용 신청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해당 일자에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바우처가 뭐예요?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으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된 소득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제작되어 집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7쪽>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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