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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61] 감염병 환자 격리-초·중·고등학교

든든통증 2023. 8. 26. 09:21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