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9]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든든통증 2023. 9. 15. 19:49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3900002#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정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