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정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후단).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1] 역학조사란 (0) | 2023.09.17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0]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1) | 2023.09.1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8]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0) | 2023.09.1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7]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0) | 2023.09.13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6]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