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전단,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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